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이어 KDB생명도 추가 지급 권고 받아
KDB생명 “약관상 문제 아닌 개별사안에 대한 결과…일괄지급 권고 의미 아닐 것”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삼성생명, 한화생명에 이어 KDB생명에 대해서도 즉시연금 과소지급 건 관련 미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내려졌다.

KDB생명의 경우 삼성생명, 한화생명보다 약관이 구체적이라  분조위가 다른 결정을 내릴 것이란 업계 관측에 반한 것이다. 분조위에 상정된 즉시연금 과소지급 문제는 KDB생명을 끝으로 일단 막을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분조위를 열어 KDB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 안건을 심의, KDB생명에게 민원인의 요구대로 미지급금 추가지급을 권고했다.

분조위는 “즉시연금 분쟁은 KDB생명이 신청인에게 연금액 산출 기준에 관해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급 재원을 매월 차감한다는 내용이 산출방법서에 나와 있다 해도 열람 청구만 가능할 뿐 계약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KDB생명 약관은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돼있다.

삼성생명의 약관엔 ‘연급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한다’고, 한화생명은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만기보험금을 고려해 연금을 지급한다’고 돼있다. 업계는 두 보험사보다 KDB생명의 약관이 상세하다고 보고 분조위의 다른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했었다.

미지급금 지급 권고가 내려진 KDB생명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에 사실상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생명의 미지급금 규모는 4천300억원, 한화생명은 850억원, KDB생명은 250억원 가량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금감원 보도참고자료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했다’라는 표현에 대해, 타사의 유형처럼 약관상의 문제가 아닌 개별사안에 대한 결과로 해석된다”며 “본 건에 대해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지급을 해야한다라는 의미로 일괄지급 권고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추후 금융감독원 결정문 공시 이후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관련 논란은 생보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약관상 지급해야 할 연금과 이자를 덜 줬다는 것이 골자다.

보험사들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매달 연금의 일부 금액을 뗀 채로 보험금을 지급했다. 제외된 금액은 만기 때 가입자들의 원금을 돌려주기 위한 만기환급금 재원으로 이용됐는데, 약관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아 논란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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