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직접 지급명령신청 시 드는 비용 ‘5만원’...반환 가이드가 먼저
20만원 이하 소액·압류통장 착오송금·노인 등에는 도움 될 것으로 기대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피해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사진=연합>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피해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금융위원회가 착오송금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피해금액의 80%만 반환 받을 수 있다는 것 관련 금융소비자들의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피해자가 전자소송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압류통장 착오송금, 소송이 힘든 노인, 20만원 이하의 소액 등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8일 최종구 금융위안장 주재로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본래 보내려던 계좌가 아닌 제3의 계좌로 돈이 송금된 일종의 금융 사고다.

금융위에 따르면 착오송금 거래 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달한다.

지난해 발생한 착오송금액은 11만7천건(2천930억원)으로 이 중 6만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한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받을 수밖에 없어 소액의 경우 착오송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를 우선 구제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최초로 검토된 구제 대상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5만~1천만원 상당의 착오송금이다. 금융위는 이 경우 연간 착오송금 발생건수의 약 82%, 금액 기준으로는 34%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착오송금 채권 매입가격은 80%로 설정했다. 송금인이 1천만원을 착오송금 했을 시 예보로부터 80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금융위는 송금인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주의 의무 환기, 최초 사업자금 이외에 별도의 추가 자금 없이 운용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재원 기반 마련, 소송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착오송금 구제책에 대해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착오송금 반환 ‘수수료’ 명목으로 금융소비자가 피해금액의 20%를 포기해야한다는 점은 과한 부담 전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착오송금 발생 후 수취인이 반환을 거절 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때 비용은 100만원~1천만원 기준 5만원(송달료 5만원대, 인지액 2천원대) 수준에 불과하며 추후 수취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

반면 지급명령신청 정보가 부재하거나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노인 등인 경우, 피해액이 20만원 이하의 소액의 경우, 지급명령신청 후에도 수취인이 반환을 거절하거나 압류통장 착오송금으로 반환이 힘들어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드는 비용과 시간 부담보단 80% 반환이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착오송금과 관련해 피해자, 은행 창구직원, 금융업권별 관계자 등에게 직접 의견을 묻고 해결방안을 논의해 내놓았지만 수수료 개념의 피해액 20%를 제외한 반환이라는 점은 소송비용 임을 감안해도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과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착오송금 반환률이 낮은 이유가 수취인의 반환 거절에서 비롯된 송금인의 포기라면 착오송금 관련 민사 전 사전 조치이자 전자소송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 정보의 부재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지급명령신청도 송달료 등의 비용이 있지만 20만원 이상일 경우 피해액의 20%를 넘지 않고 소송을 피하고 싶은 수취인의 반환률도 높아질 것이므로 대신 소송을 진행해주겠다는 금융당국의 구제안보단 피해 금융소비자들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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