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내 플라스틱컵 사용불가에 종이컵 사용 권유

매장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컵<사진=연합뉴스>
매장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컵<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매장내 머그컵이 다 떨어져서 종이컵에 담아드려도 될까요?”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직원은 10일 음료를 주문하는 고객들에게 이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규제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현장에는 일회용컵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여전하다. 종이컵 사용을 권유한 카페 직원은 “매장내 다회용컵 수량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시작된 매장내 일회용컵 사용 규제 기준에는 ‘직원이 일회용컵 사용 불가를 고지하는지’, ‘테이크아웃 여부를 확인하는지’, ‘매장내 적정한 수의 다회용컵을 비치했는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는 매장내 다회용컵의 수를 ‘적정한 수’라고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수치를 규정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0여 곳의 카페를 방문했지만 다회용 컵이 떨어졌다며 종이컵 사용을 권유한 매장은 3개 매장이였다. 일회용컵 규제의 경우 플라스틱컵은 단속 대상이지만 종이컵은 단속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회용컵 규제는 종이컵 사용 권유 외에도 각종 허점이 나타나고 있다.

금천구청 로비에 위치한 카페‘이 공간은 구청의 휴게공간으로서 카페의 매장이 아닌 별도의 공간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박준형기자>
금천구청 로비에 위치한 카페‘이 공간은 구청의 휴게공간으로서 카페의 매장이 아닌 별도의 공간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박준형기자>

서울 금천구청 로비에 위치한 카페에는 ‘이 공간은 구청의 휴게공간으로서 카페의 매장이 아닌 별도의 공간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카페가 위치한 공간의 좌석은 책장으로 로비와 분리돼있지만 구청로비의 휴게공간일 뿐이라는 것이다. 해당카페는 다회용컵 사용 권유 없이 일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사업주 위주의 규제 역시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직장인 익명 어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근무자들 중 76%가 실효성을 강화하려면 손님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커피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취지는 좋지만 플라스틱 대신 종이컵을 쓰고 있다”며 “소비자의 인식개선이나 대책도 없이 일단 금지시키고 과태료 부과에만 힘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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