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경렬 기자] 코스닥 보안 솔루션 업체인 코맥스 주가가 버스 내부 객석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 소식 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31일 오후 3시 20분 기준 코맥스 주가는 전일 대비 1천415원(29.88%) 오른 6천150원을 기록 중이다.

전일 국회 본회의에서 버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등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코멕스가 수혜 업종으로 분류되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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