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노선 취항·항공기 도입 등 제한

진에어 B737-800기.
진에어 B737-800기.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진에어가 면허취소 위기를 넘겼다. 다만 총수일가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잘못으로 신규노선 불허 등 제재를 받게 됐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올해 4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을 2010∼2016년 6년 간 등기이사로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국토부는 두 차례 청문회를 열어 진에어 입장을 청취하고, 직원·협력사·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등을 통해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했다.

또 앞선 16일에는 법률·경영·소비자·교통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면허자문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김 차관은 “면허자문회의에서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며 “항공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면허 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자문회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말이다.

아울러 현재 외국인 임원 재직의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항공법 취지에 비해 외국인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한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적다는 판단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면허취소가 아니더라도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수익 행위를 제한하는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되고 경영이 정상화 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이런 제재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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