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발행제한 1건, 과징금 4건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현대경제신문 김경렬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일과 18일 정례회의를 개최, 골드퍼시픽, 비덴트, 썬코어, 알파홀딩스, 선바이오 등 5개사가 공시기준을 위반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시기준 위반 기업의 상장여부를 살펴보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3개사(골드퍼시픽, 비덴트, 알파홀딩스) 前코스닥시장 상장법인 1개사(썬코어),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1개사(선바이오)였다. 

과징금 최다 부과 기업은 비덴트였다. 비덴트는 2017년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에서 13영업일을 초과해 제출, 과징금 8천290만원이 부과됐다. 이어 골드퍼시픽 3천540원, 알파홀딩스 2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비상장기업 썬코어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 역시 2017년 반기보고서 제출 관련 법정기한을 7영업일 초과했다. 이번 제재로 썬코어는 주식공개상장(IPO, Initial Public Offering)도 제재기한 동안 불가하게 됐다.

선바이오의 경우 자산양수도 위반에 따라 과징금 600만원이 부과됐다.

업계에서는 정기보고서 제출기한 위반 관련 "회계법인이 제때 감사의견을 제시하지 못했거나, 회계법인 조차 제재기업들의 재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썬코어에 대해 과징금이 아닌 증권발행제한 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선 “공시기준 위반 기업 상장시 투자자 피해가 우려돼 이에 대한 당국의 사전 조치"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2018년 상반기 공시위반 적발 건수는 4건(2월 1개사, 3월 3개사)에 불과했다. 나노스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동원시스템즈 등 3개사가 자산양수도 중요사항 기재누락 건으로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7월에만 상반기를 상회하는 공시위반 사례가 나온 것 관련 업계에서는 하반기 자본시장 관련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란 조언 또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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