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시작 마메든샘물 관련...결국 대법원 기각으로 종결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하이트진로의 음료 자회사인 하이트진로음료가 마메든샘물과 벌였던 일명 ‘대리점 빼가기’ 소송전에서 결국 패소했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법원 제1부는 하이트진로음료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하이트진로음료가 마메든샘물의 8개 대리점을 부당하게 영입해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그간 하이트진로음료는 마메든샘물 대리점들의 요구에 따라 이들 대리점을 자사의 대리점으로 영입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이트진로음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니 이의 없이 받아들인다”며 “마메든샘물이 피고 보조참가인이기 때문에 마메든샘물측과도 민사 소송이 남아있어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2008년 8월 대전·충남지역의 중소규모 생수사업자 마메든샘물의 소속 대리점 총 11곳 중 9곳을 영입했다. 이어 마메든샘물과의 계약중도해지를 위한 소송비용의 50%를 대리점에 지원하고 계약 후 1년 동안 대리점 판매물량의 절반을 무상 지원했다. 또 일반대리점에 2천500원에 공급하는 제품용 플라스틱 통 가격을 약 30% 낮은 1천720원에 공급했다.

나머지 2개에 대리점에 대해서도 영입을 추진해 마메든샘물 대리점 전체를 빼내려고 시도한 점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 결과 마메든샘물은 파산 직전에 내몰렸다. 마메든샘물 김 모 대표는 2009년 하이트진로음료를 공정위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자본력을 동원해 중소기업의 필수 자산인 대리점 조직을 영입한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하이트진로측은 부당하다며 상고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이트진로음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어쨌든 대리점과 상생하고 협조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메든샘물측이 하이트진로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데 시위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어 별도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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