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RGA 재보험 한국지점과 한국해양보증보험에 대해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 위반 혐의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는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을 직전 분기말 기준 총자산의 100분의 7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또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을 직전 분기말 기준 총자산의 100분의 3과 자기자본의 100분의 60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RGA 재보험 한국지점은 2016년 9월 21일 한국전력이 발행한 채권 114억원을 취득, 동일 법인이 발행한 채권 소유한도를 최소 9억5천만원(0.634%포인트), 최대 10억9천900만원(0.744%포인트) 초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에 과징금 6천50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를 통보했다.

한국해양보증의 경우 2016년 6월 27일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자회사 산은캐피탈에서 발행한 채권 40억원을 취득,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채권 소유한도를 최소 400만원(0.003%포인트), 최대 3억3천500만원(0.275%포인트) 초과했다.

또한 한국해양보증은 채권 취득 사실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에 과징금 4천100만원과 과태료 2천800만원을 부과했고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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