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총 1억3천만원 부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위메프,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 3개 사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천만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사전 약정없는 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배타적 거래도 강요했다는게 공정위측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조치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쇼핑 분야의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어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빈발하는 납품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 상품 발주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고 23건은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위메프는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납품업자(1만3천254개)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38억3천300만 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위메프는 지연 지급된 판매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해 자진 시정 조치했다.

쿠팡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거래했다.

또 쿠팡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약 2천만원상당의 직매입 42개 품목 499개 상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다.

티몬도 2014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티몬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천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하였으며 초과 기간에 대한 약 8천500만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티몬도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 업체의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 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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