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웹툰 9만여편 불법 업로드 9억5천만원 부당이득 취해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사건개요도 <자료=부산경찰청>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사건개요도 <자료=부산경찰청>

월 3천500만명 접속 국내 방문자 수 13위 거대 불법 사이트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국내 웹툰을 불법으로 유통해 9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 유통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국내 웹툰업체는 ‘밤토끼’의 웹툰 불법 유통으로 인해 2천400억원의 저작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사이버안전과는 ‘밤토끼’라는 해외 사이트를 제작해 국내웹툰 9만여편을 업로드하고,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광고료 명목으로 매월 최대 1천만원씩을 지급받아 총 9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A씨(43세, 프로그래머)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종업원 B씨, C씨를 형사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D씨, E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의 위반 사항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전시, 배포 등 침해),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불법 스포츠 토토 광고) 등이다.

‘밤토끼’는 월 평균 3천500만명, 일 평균 116만명이 접속하는 방문자 수 기준 국내 웹사이트 13위에 해당하는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포 사이트다. 경찰은 올해 1월경부터 내사에 착수해 최근 A씨를 검거하고, 해외 서버 일체를 압수했다.

운영자 A씨는 2016년 10월경부터 허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인천 지역에 오피스텔을 임차해 자체 테스트 서버와 컴퓨터를 마련하고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를 개설했다.

A씨는 신작 웹툰을 사용자들의 편의성에 맞게 주제별, 회수별, 인기순 등으로 보기 쉽게 정렬해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사건개요도 <자료=부산경찰청>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사건개요도 <자료=부산경찰청>

2017년 6월경 사이트가 입소문을 통해 유명세를 타자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광고 명목으로 배너 1개당 매월 200만원을 받았다. 2018년 5월경부터는 배너 1개당 가격이 1천만원에 이를 정도로 사이트가 유명해졌다.

사이트가 커지자 혼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2017년 6월경부터 사이트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캄보디아에 있는 D씨와 E씨를 동업자로 영입해 웹툰 업로드 및 대포통장 공급을 담당하게 했다. 같은 해 12월경에는 이들과 수익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해 동업 관계를 정리했다.

이 무렵 국내에 있는 B씨와 C씨를 종업원으로 새로이 영입했다. B씨는 서버관리 역할을, C씨는 웹툰 모니터링 및 업로드를 검거될 때까지 담당했다.

A씨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교체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를 이용했다. 광고료는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를 통해 지급받는 등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해 왔으며 압수 현장에서 5대의 대포폰과 3개의 대포 통장이 압수됐다.

A씨는 독학으로 배운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해 간단한 조작만으로 타 불법사이트에 업로드 돼 있는 웹툰을 가져올 수 있는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제작해 범행에 이용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약 9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대부분 수익금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무실 압수 수색과정에서 A씨의 차안에 있던 현금 1억2천만원과 미화 2만달러를 압수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료로 받은 암호화폐인 리플 31만개(취득 당시 시가 4억3천만원, 현재 시가 2억3천만원)를 지급 정지해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웹툰업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웹툰시장은 7천240억원 규모 이상이다. 웹툰업체들은 A씨가 운영한 ‘밤토끼’로 인해 2천400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웹툰 업체는 네이버, 다음, 탑툰, 레진, 투믹스 등이다. 이들 업체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적극적인 수사 의뢰를 요청해왔다.

경찰은 “웹툰과 같은 저작물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유포할 경우 유포자인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 시청하는 이용자들도 복제권을 침해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사이트를 완전 폐쇄하고 동종 유사사이트에 대해 추가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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