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현대라이프생명의 보험업법 위반 의혹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당국 조사 결과 위법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라이프생명의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및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의 불공정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 및 공정위가 ‘보험업법 위반 아니다’ 및 ‘약관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현대라이프생명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 및 영업점 폐쇄를 단행, 2천여명에 달하던 설계사 수가 600명으로 줄었다.

현대라이프생명 보험설계사는 사측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영업점 복구 및 수수료 체계 복원을 주장했다. 이어 10달여 가까이 장기간 천막 농성을 진행하며, 금융당국 및 공정위에 사측을 보험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제소했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공정위는 현대라이프생명 보험설계사들이 제기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의 불공정 약관심사청구’에 대해, “보험업계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일부 항목에 대해 위촉계약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이미 사문화된 사항 등을 위촉계약서에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회사가 자진 시정함 따라 심사를 종결한다”라는 답변서를 사측과 설계사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 계약해지 후 보험계약관리수수료 부지급 건에 대해 ‘약관상 위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사측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대라이프생명 관계자는 “회사는 보험설계사들이 영업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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