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양회, 1·2심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성신양회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두고 시멘트업계와 정부가 벌이는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결판난다.

이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례적으로 정부가 패소한 사건이다.

성신양회는 탄소배출권이 과다 할당됐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 지난 17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삼표시멘트와 한라시멘트, 쌍용양회공업,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 등 주요 시멘트업체들이 성신양회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너무 많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지난 4일 원고승소판결한 바 있다.

성신양회는 이 소송에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이번에 상고장을 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국가나 기업별로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급격한 산업화와 이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로 지구 온난화와 기상 이변 등의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자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참여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배출량을 할당받은 국가·기업은 배정받은 범위 내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하며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할 땐 다른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부족분을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작했으며 2014년 말 기업별로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했다.

업종별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곳은 석유화학 84곳과 철강 40곳, 발전·에너지 38곳이며 업체별 할당량은 총 15억9천800KAU(Korean Allowance Unit)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성신양회의 배출권 할당량이 너무 많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삼표시멘트 등은 “성신양회는 6개의 공장 중 5개 공장의 소성로(시멘트 직전 상태인 클링커를 제조하는 시설)가 배출권 할당량 대상”이라며 “이중 1·2호 소성로는 1998년부터 운영돼온 시설로 잠시 가동이 중단됐다가 배출권 할당제 시행 이후 가동이 재개됐는데 환경부는 새로 건설된 신규시설로 보고 할당량을 추가해줬다”고 주장했다.

시멘트 업종에 배정된 전체 할당량은 고정돼 있는데 성신양회가 배출권을 너무 많이 할당받아 자신들에게 할당돼야 할 배출량이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환경부는 “가동이 중단됐다가 나중에 재가동되는 시설을 신규시설이 아닌 지속가동시설로 보면 해당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은 0이 돼 배출권을 전혀 할당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고 반박했다.

1심 법원은 삼표시멘트 등의 주장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7부는 “온실가스 할당지침 상 신설은 생산활동을 위해 기존시설과 독립적으로 온실가스 배출활동을 하는 시설을 ‘물리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물리적 추가가 없이 재가동을 이유로 신설의 일종으로 판단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할당지침은 신규·증설 시설과 재가동 시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며 “재가동된 시설을 신설에 해당한다고 봐 내려진 할당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이 같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 상고를 기각했다.

이 같은 결론은 정부가 다른 업체들과 벌인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한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앞서 금호석유화학과 대림산업,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LG화학, 여천NCC, OCI, 이수화학, 한화케미칼 등 화학업체 16곳이 환경부를 낸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업들이 패한 뒤 소송이 그대로 종결됐다.

또 SK케미칼과 현대제철, SK머티리얼즈, 현대그린파워, 한국타이어, 성동조선해양도 정부와의 온실가스 배출권 소송에서 패한 뒤 항소를 포기했다.

법원은 이들 소송에서 “배출권 할당은 기업에서 할당량 신청서를 제출해 이뤄진 것으로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산정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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