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희철 전 대표 지분전량 압류…M&A 무산
소액주주, 경영진 퇴임 요구…사측, 대주주 공개모집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경남제약이 이희철 전 대표로 인해 촉발된 경영권 분쟁으로 혼돈에 빠졌다.

경남제약은 이희철 전 대표가 에버솔루션·텔로미어와 체결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이 국세청의 해당 주식 압류로 지난 17일 해지됐다고 이날 공시했다.

국세청에 압류된 주식은 234만4천146주로 지분율은 20.84%다.

경남제약은 “에버솔루션은 계약금 25억원과 잔금 일부인 70억원을 지급하고 경남제약 주식 88만8천주를 수령했지만 국세청의 압류에 따라 더이상 계약을 지속 할 수 없었다고 통보해왔다”고 설명했다.

경남제약은 이어 “이에 양수인 측은 양도인에게 주식매매계약 해지를 최종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이희철 전 대표는 지난 2007년 경남제약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 전 대표가 경영하던 HS바이오팜이 경남제약을 인수한 덕분이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2013년 1월 일신상의 이유로 갑자기 대표이사직을 내려놨고 이듬해 4월에는 HS바이오팜의 실적을 허위로 부풀린 혐의로 재무관리총괄 임원과 함께 기소됐다.

경남제약도 같은 혐의로 2014년 10월 벌금 5천만원형이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대표의 소식은 한동안 들리지 않았다.

그의 이름이 다시 등장한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당시 경남제약은 이사진 신규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다.

박화영 경남제약 경영본부장과 최욱 변호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김좌진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임시주총 소집 6일전 돌연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내고 이사 선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영권 분쟁 소송이었다.

경남제약이 이 전 대표가 매출 과장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앞선 지난해 9월 16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가처분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경남제약은 또 이 전 대표의 주식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재임 당시 급여를 초과 지급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후 진행상황은 혼돈의 연속이었다.

이 전 대표는 손배소송 피소 다음날 보유지분을 이지앤홀딩스·텔로미어에 매각했다. 주식계좌 가압류가 원활하게 해결됐을 때 거래가 성사되는 조건부 매매였다. 업계는 경영권 분쟁이 종결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지분 매각 한달여 뒤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과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분쟁을 이어갔다.

매각 대상 회사도 기존 이지앤홀딩스·텔로미어에서 에버솔루션·텔로미어로 변경됐다.

이 전 대표는 또 3월에는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과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자진 취하했다가 정기주주총회 결의 내용을 무효화해야 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갈피를 잡기 어려운 행보였다.

그 사이 경남제약은 매출·매출채권 등 허위계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는 등 어려움에 빠졌다. 이 전 대표-현 경영진의 경영권 분쟁에 회사가 피해를 본 셈이다.

여기에 국세청도 이 전 대표의 보유주식 전량을 압류, 대주주 변경 작업에 제동을 걸었으며 소액주주들은 현 경영진이 이 같은 혼란을 초래했다며 퇴임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제약 입장에서는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다.

이에 경남제약은 현재 새로운 대주주를 모집하고 있다. 새로운 오너를 확보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오너 모집 방식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다. 본입찰은 이번달 30일 열리며 다음달 4일 우선협상대상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경남제약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약 30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될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경남제약 경영권 분쟁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며 “분쟁이 해소된 것처럼 보이다가도 다시 시작되고 며칠 후엔 또다른 이슈가 터지는 게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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