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투자연구소, “바이오젠 CFO, 단순 투자라고 밝혀”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여의도투자자권익연구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여의도투자자권익연구소는 법무법인 한누리의 부설기관이다.

김성훈 여의도투자자권익연구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맞는 5가지 이유’란 이름으로 지난 4일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성훈 소장은 한국회계사 겸 미국변호사다. 지난 2004년 한국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뒤 안진회계법인과 두우컨설팅, 프로티비티코리아에서 근무했으며 미국으로 건너가 클리블랜드 주립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뒤 오하이오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김 소장은 이 게시물에서 “삼성은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고 일부 언론들도 삼성 때리기라는 시각의 기사로 옹호하고 있다”며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재무제표는 여러 객관적 증거에 비춰 볼 때 분식회계가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2015년 말을 전후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김 소장은 “2015년 말 이후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고 이사회 과반수와 경영진도 장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은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공시자료를 보면 이 회사는 2014년 10월 감사를 포함해 총 6명의 이사를 두고 있었으며 이중 5명이 전·현직 삼성 직원이다. 나머지 1명은 존 길버트 콕스 바이오젠 부사장으로 그는 삼성바이오에피스 기타비상무이사를 맡았다.

또 2015년 4월에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기타비상무이사로 부임하기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삼성과 바이오젠의 임원 비율은 2016년 4월 공시한 ‘임원의 변동’ 자료에도 그대로 유지됐고 특히 이들 세 시기 모두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모두 삼성 출신으로 채워졌다.

김 소장은 또 바이오젠이 2015년 말 이후 2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행사 계획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49.9%까지 지분율을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었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높아져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회계를 이같이 처리했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바이오젠은 2015년 말까지 콜옵션 계획을 밝힌 바 없고 실제로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이뤄진 2018년 1분기 실적 발표회에서야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바이오젠은 이 실적발표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투자가 지배와는 무관한 단순 지분 투자임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제프리 D. 카펠로(Jeffrey D. Capello) 바이오젠 CFO(최고재무책임자)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콜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연결 기준에는 못 미치는 단순한 지분 투자에 불과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의 콜옵션과 무관하게 지배력을 보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사업 성과가 2016년에 들어서야 가시화됐다는 점도 주목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시장가치를 5조2천700억원으로 평가한 게 잘못됐다는 취지다.

김 소장은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시밀러 중 최초로 유럽에서 허가를 받은 베네팔리는 허가 시기가 2016년 1월이고 플릭사비는 2016년 5월에야 유럽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다”며 2015년 재무제표 작성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가 커져 콜옵션 행사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 상승은 삼성그룹 입장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막대한 도움을 준 탓이다.

2014년 말만 해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는 지분 45.65%를 각각 보유한 삼성전자와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이었다. 삼성물산 지분은 5.75%에 불과했다.

이후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 2015년 9월 두 회사를 합병시켰다. 합병 전 삼성물산은 삼성그룹 순환출자의 중심 축으로 삼성전자 지분 4.06%를 갖고 있는 핵심 계열사였다.

합병비율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각각 1대 0.35였다. 이 덕분에 삼성물산 지분이 전혀 없던 이재용 부회장은 합병 회사의 지분 16.5%를 일거에 확보했다.

이로 인해 당시 일부에서는 삼성이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합병비율을 부적절하게 책정했다고 주장했으나 삼성은 제일모직이 갖고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46%)을 근거로 맞섰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이 일어나면서 합병 과정을 다시 따져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의 핵심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적절성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정당성을 다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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