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유화·시멘트업체 5곳만 승소..롯데·LG·한화 등 패소

롯데케미칼 울산공장. <사진=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울산공장. <사진=롯데케미칼>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롯데케미칼과 LG화학, 현대제철, 한화케미칼 등 주요 대기업들이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늘려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부분 패소했다.

패소한 기업 대부분은 소송을 포기해 현재 대한유화와 시멘트업체 5곳 정도만 정부를 상대로 법정공방을 이어나가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는 대한유화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을 심리 중이다. 대한유화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리한 소송이다.

당초 이 소송에는 대한유화 외에도 금호석유화학과 대림산업,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LG화학, 여천NCC, OCI, 이수화학, 한화케미칼 등 총 16개 기업이 참가했으나 모두 1심과 2심에서 패한 뒤 소송을 포기했다.

또 이와 별도로 SK케미칼과 현대제철, SK머티리얼즈, 현대그린파워, 한국타이어, 성동조선해양도 정부와의 온실가스 배출권 소송에서 패한 뒤 항소를 포기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국가나 기업별로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급격한 산업화와 이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로 지구 온난화와 기상 이변 등의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자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참여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배출량을 할당받은 국가·기업은 배정받은 범위 내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하며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할 땐 다른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부족분을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작했으며 2014년 말 기업별로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했다.

업종별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곳은 석유화학 84곳과 철강 40곳, 발전·에너지 38곳이며 업체별 할당량은 총 15억9천800KAU(Korean Allowance Unit)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정부의 배출량 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양도 너무 적다며 이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기업들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정부는 배출권 할당 통지 이전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쳤다”며 “이 사건 배출권 할당은 기업에서 할당량 신청서를 제출해 이뤄진 것으로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산정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개별업체의 배출특성이나 감축여력으로 업종을 구분하면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할당 계획에는 업종별 예상성장률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한유화와 현대시멘트, 동양시멘트, 쌍용양회, 한라시멘트, 한일시멘트는 승소했다.

재판부는 “대한유화는 사업장에 시설을 신설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지 않은 건 정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시멘트업체들의 소송에서는 “일부 시설에 물리적 추가가 없었음에도 정부가 시설이 재가동됐다는 이유로 이를 신설의 일종으로 판단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가동된 시설을 신설에 해당한다고 봐 내려진 할당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시멘트업체들의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며 다음달 6일 5차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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