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발전, 상사중재원 중재 중단 가처분신청 패소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사진=연합뉴스>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현대건설·GS건설이 한국남부발전과 벌인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추가공사대금 중재 정지 가처분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남부발전은 중재 과정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며 중단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현대건설·GS건설은 남부발전과 이 발전소 공사를 두고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해 총 5천억원대의 민사소송을 하고 있어 이번 승소로 승기를 잡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는 남부발전이 현대건설·GS건설·한솔신텍을 상대로 낸 중재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2일 기각했다. 현대건설·GS건설·한솔신텍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인정한 결과다.

이 소송은 지난 2016년 말 상업운전을 시작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건설공사로 인해 비롯됐다.

삼척그린파워발전소는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건설되는 2천MW급 유연탄발전소다.

500MW급 유동층 보일러 2기와 1천MW급 터빈 1기가 조합된 저열량탄 석탄화력 발전소다. 지난 2008년 12월 세워진 제4차 전력수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부지 조성공사는 지난 2011년 1월 착공됐으며 발전소 본공사는 이듬해인 2012년 6월 첫 삽을 떴다.

총 공사비는 3조8천억원이며 현대건설·GS선설·한솔신텍은 보일러 설치공사를 담당한다. 수주금액은 1조원이다.

1천MW급 1호기는 지난 2016년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500MW급 유동층 보일러 2기는 7개월여 뒤인 지난해 6월부터 상업운전에 돌입했다.

하지만 현대건설·GS건설·한솔신텍과 남부발전은 1호기 건설공사 막바지 공사대금을 두고 분쟁을 겪었다.

현대건설·GS건설·한솔신텍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3천500억원을 지급하라”며 남부발전을 상대로 지난 2016년 5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공사를 하다보면 그때그때 사정에 의해 설계를 변경하는데 발주처 지시를 받아 기존 설계와 다른 공사를 했다”며 “그 대가로 3천500억원을 지불하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GS건설 관계자는 “계약 상 모든 분쟁은 상재중재원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부발전은 중재 도중 이 절차를 중단시켜달라는 이 가처분 신청을 냈다.

GS건설 관계자는 “남부발전은 ‘중재 절차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부발전은 또 현대건설·GS건설·한솔신텍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다며 1천600억원 규모의 지체상금 청구소송도 냈다. 추가공사대금 청구의 맞소송이다.

당초 1호기는 지난 2016년 상반기, 2호기는 같은해 완공 예정이었으나 원도급사들과 협력업체들의 갈등으로 지난 2013년 5개월 가량 지연되고 이듬해에는 파업으로 1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돼 공정에 차질을 빚었다.

대법원은 이 가처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재법 6조는 ‘법원은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정해 법원이 중재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며 “중재절차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재법 9조 1항은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에 관해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고 항변했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중재합의의 부존재나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의 방법으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부발전이 제기한 지체상금 청구소송은 지난달 31일 1심 7차 변론이 진행됐으며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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