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외치는 당국...관치 우려하는 은행

윤종규 KB금융 회장(완쪽)과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윤종규 KB금융 회장(완쪽)과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 성과보수 지급기준을 살펴볼 예정이다. 명확하지 않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당국 입장이나, 업계에서는 채용비리 때부터 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하나금융과 KB금융을 겨냥한 검사가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금융지주 지배구조 검사에 재착수한다.

지난달 서면조사가 끝난 농협·메리츠·JB 금융지주 외 신한·하나·한국투자·BNK·DGB·KB 금융지주가 검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최고경영자(CEO) 선출절차, 이사회 독립성, 성과보수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눈길을 끌고 있는 부분은 CEO 성과보수 체계의 적절성 검사다.

지난해 12월 최흥식 금감원장은 “일반 직원의 보상과 최고경영진의 보상 차이가 지나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또한 지난달 15일 가진 금융혁신 추진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채용비리, 황제연봉 등 금융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당국은 불투명한 제도를 개선 황제연봉의 악습을 끊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뚜렷하지 않은 보수 지급 기준을 손볼 계획이다. 금융사 지배구조 시행령 상 성과보수 비율을 직무 특성, 업무 책임의 정도 및 해당 업무 투자성 등을 고려해 달리 책정하라고 제시하고만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수 공시 강화도 검토 중이다. 등기임원이 아닌 개별임원의 경우 보수 총액만 공시되는데 개별 임원 연봉이 5억원을 초과할 시 이 또한 공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업계는 금감원의 이번 조사가 특정 금융사를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채용비리 논란 때부터 정부와 대척점을 세워온 하나금융과 KB금융 등이 주 검사 대상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4대 금융지주 회장 연봉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급여 6억8천200만원과 상여금 6억3천700만원 등 총 13억 2천1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겸직했던 윤종규 KB금융회장 역시 연봉 10억2천400만원을 받았다.

지난 3년간 경영성과 평가에 따라 지급된 성과 연동 주식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지난해 연봉은 전년도 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2017년 취임한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연봉이 9억 8천500만원이었고, 김용환 농협금융 회장은 5억원 미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병 회장과 김용환 회장 연봉이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김정태 회장 윤종규 회장 처럼 10억원이 넘진 않았다.  

한편 모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연봉 실태 점검에 대해 “미국 등의 경우 실적에 따라 금융사 CEO가 고액 연봉을 받는 게 당연하게 받아드려 지는데 우리는 그리지 못하다”면서 “더욱이 정부가 직접 나서 민간기업의 연봉문제를 거론한다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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