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은 없어지고 이마트 증축...스타필드도 ‘훨훨’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왼쪽),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왼쪽),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신세계그룹의 경인벨트(경인고속도로를 잇는 인천·부천지역)가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의 손을 떠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넘어갔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유경 총괄사장이 이끌고 있는 백화점사업은 위축된 반면 정용진 부회장이 맡고 있는 마트 부문은 이마트, 스타필드, 이마트24 등을 확대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는 신세계와 이마트가 있다. 

신세계는 백화점,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톰보이, 센트럴시티,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관광개발, 신세계디에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마트는 대형마트, 신세계조선호텔, 신세계푸드,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 신세계프라퍼티(스타필드) 등을 영위하는 형태다.

정용진 부회장은 이마트 지분 9.83%를, 정유경 총괄사장은 신세계 9.83%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으로 ‘남매 분리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 총괄사장의 백화점사업은 연이은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부천 신세계백화점 추진이 백지화되고 인천종합터미널에 위치한 백화점까지 뺏겼다.

부천 상동 영상복합단지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은 2015년부터 추진됐으나 이달 초 최종 무산됐다. 인천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 부지를 7만6천34m²에서 3만7천373m²로 축소 변경했지만 이마저도 백지화됐다.

부천시는 신세계에 공문을 보내 상동 영상문화 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하며 협약 불이행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 115억원도 청구했다.

 
 

최근에는 인천터미널의 백화점부지도 롯데에 넘기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해당 부지는 롯데의 소유가 됐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지난 19일부로 본관에서 신세계는 자리를 비워줘야 했다”며 “향후 신세계의 메뉴얼을 롯데의 매뉴얼로 바꾸는 작업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 부회장의 이마트는 인천과 부천지역에서 ‘대형쇼핑몰’ 건립을 추진하며 신세계백화점의 빈자리를 채우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마트는 부천 옥길택지 지구에 건립 중인 ‘옥길 이마트’의 건축 면적을 건축 허가 당시와 비교해 3배 이상 늘리며 이른바 ‘미니 스타필드’ 규모의 쇼핑몰을 구상하고 있다.

당초 이마트의 계획은 지난 2014년 6월 부천 옥길 공공주택지구 상업2 판매시설 용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대지 면적 2만1천503㎡, 건축 연면적 4만8천916㎡ 규모였다. 이를 2015년 10월 건축허가 변경신고를 통해 지하 6층, 지상 6층, 연면적 13만7천871㎡ 규모로 늘렸다.

이달 초에는 8천400여㎡를 추가로 증축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서가 부천시에 제출됐다. 기존 3층 주차장을 매장으로 변경하고 7층에 주차장을 신설하는 식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마트는 2017년 6월에도 연면적을 13만7천965.24㎡로 늘리고 입면도(수직투상도)도 변경했다”며 “건축허가 변경 시점은 교통영향평가와 함께 통상적으로 2달이내 진행되는 것이 수순”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의 야심작으로 꼽히는 인천 ‘스타필드 청라’는 건립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이마트가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계열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에 400억원 규모의 출자를 결정하며 복합쇼핑몰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타필드 청라는 전체 개발용지가 16만5천㎡로 11만7천990㎡인 ‘스타필드 하남’ 보다 약 40% 넓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인천, 부천의 백화점과 같은 경우는 아쉬운 부분”이라며 “백화점과 이마트가 나눠져 각자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룹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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