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배상에 초점, 시장 활성화에는 시간 필요

'2017 판교자율주행모터쇼'에서 진행된 '자율주행 자동차 vs 인간 미션 대결'에서 장애물과 충돌해 멈춘 자율주행차를 관계자가 운전해 출발지점으로 돌아가고 있다.<사진=연합>
'2017 판교자율주행모터쇼'에서 진행된 '자율주행 자동차 vs 인간 미션 대결'에서 장애물과 충돌해 멈춘 자율주행차를 관계자가 운전해 출발지점으로 돌아가고 있다.<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권유승 기자] 4차 산업혁명 도래와 함께 새로운 기술들이 일상생활 활용도를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보험시장 역시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특히 최근 주목 받는 드론과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상품 출시가 줄을 잇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드론 및 시험용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보험 상품 출시가 늘고 있다.

군사용도로 처음 등장한 드론은 무선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이다. 최근에는 고공 촬영 및 중거리 배달 등 그 활용범위가 빠르게 늘고 있다. 다만 운전 미숙, 기기 결함, 기후 악화 등 여러 다양한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현행 항공법 상 상업적 목적의 드론은 제3자 손해배상 보험에 필히 가입해야 한다.

이에 현대해상은 지난 2015년 2월 이미 단체 가입용 드론전용상품 '하이드론 보험'을 출시한 바 있다. 이 상품은 드론의 기체가 사고로 파손됐을 경우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KB손해보험도 지난해 7월 드론 전문기업 헬셀과 손잡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 형태로 드론 피해 배상 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헬셀 드론 제품에 한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를 보장하는데 개인 가입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그리고 현재 한화손해보험 등 복수의 손보사가 드론 관련 보험 상품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직 상용화 단계까지 2~3년의 시간이 남은 자율주행차량과 관련해서도 보험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직접 조작 없이 알아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말한다. 차량 외부 센서 등으로 도로 상황을 파악, 자동차 스스로 브레이크‧핸들‧가속 페달 등을 제어하며 주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2월 12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자율주행차의 실제 도로 시험주행이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 현대해상은 지난 1일 ‘시험용 자율주행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자율주행 중 사고로 타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우선 보상한다. 자율주행차 특성상 사고 시 제조사나 기술업체 등 다양한 배상의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책임소재 규명이 당장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상품이다.

삼성화재서도 지난 5일 ‘시험용 자율자동차 보험’을 시장에 선보였다. 이 상품은 기존 ‘시험용 운행담보특약’을 개정한 상품으로, ‘자율주행 및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규정’, ‘운전자의 피보험자성 인정’ 등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자율주행차량도 일반 시험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했기 때문에 사고에 따른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었다.

또한 두 상품 모두 보험료 산출을 위한 정확한 데이터가 아직 없어 보험료는 일반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드론 및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보험시장 상품 관련 배상 책임 의무에 대한 모호성이 남아 있어 시장 활성화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