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열람소송 종결…경제개혁연대 “명부 받고 방향 결정”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4대강 공사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난 대림산업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는 경제개혁연대가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열람·등사 청구소송 상고심을 지난 9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대림산업이 4대강 공사의 입찰을 담합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을 비롯해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등 8개 건설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을 담합했다고 지난 2012년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도 부과했다. 대림산업의 과징금은 225억원이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이중 대림산업을 포함한 6개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상법 상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담합도 회사에 과징금의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배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는 담합 사건에 대해 경영진의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주주명부열람·등사 청구소송을 냈다.

경제개혁연대는 “회사들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거부하면서 주주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주주명부 열람·등사권이 상법에서 정한 주주의 정당한 권리임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 본안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경제개혁연대가 이겼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16부는 “대림산업은 경제개혁연대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가 오직 회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열람·등사 범위를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메일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로 한정했다.

대법원도 주주명부 열람·등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열람·등사청구는 다른 실질주주에게 주주대표소송을 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회사·주주의 이익 보호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림산업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미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라고 판시했다.

다만 2심이 정한 열람·등사 범위에서 실질주주의 메일 주소는 제외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향후 주주대표소송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주주명부를 받아본 뒤 추후에 논의를 해서 일정이나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면서도 “이미 대우건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삼성물산과 GS건설을 상대로도 주주명부열람등사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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