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시 이르면 12월 가격 인상 불가피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자담뱃세 인상안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연합>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자담뱃세 인상안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김병탁 기자] 아이코스, 글루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를 통과했다. 

20일 국회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궐련형 전자담배세 인상안 안건을 처리했다. 다음달 9일 본회의와 이후 국무회의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이르면 12월 셋째 주부터 법안이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를 생산하는 2개사 모두 입장 차이는 있으나 법안 통과 시 전자담배세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이번 개별소비세 안건이 확정되는 것을 보고 본사에서 협의 후 가격을 정할 예정”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5천원 안팎으로 오른다는 건 아직 확정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BAT코리아 관계자도 “세금 인상이 되면 가격 인상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얼마나 인상한다고 확답할 수 없으며 내부에서 논의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T&G에서는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오는 11월에 한국형 최초 궐련형 전자담배인 ‘릴’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자담배 가격은 이번 결과를 지켜본 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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