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 1년 9개월만에 일단락…합의 내용은 비공개

진에어 정비사가 올 추석연휴를 앞두고 김포공항에서 항공기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진에어>
진에어 정비사가 올 추석연휴를 앞두고 김포공항에서 항공기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진에어>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지난해 초 여객기 출입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 운항하다 회항한 진에어가 집단소송을 낸 피해승객들과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공개되지 않았다. 

진에어 관계자는 “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합의로 마무리됐다”며 “다만 권고사항에 합의 내용을 외부로 알리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월 3일 오전 1시(현지시간) 필리핀 세부 막단공항을 출발해 김해공항으로 향하던 진에어 여객기 LJ038편은 이륙 직후 출입문이 완전하게 닫히지 않은 사실이 발견돼 출발 20분만에 회항했다.

이 여객기에서는 맨 앞 왼쪽 출입문에서 이상한 소음이 발생했으며 1만피트 상공에서 막단공항으로 되돌아왔다.

승객 163명은 이륙과 회항 과정에서 일부 두통과 귀 통증을 호소했고 특히 출입문쪽에서 굉음이 들리며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진에어는 대체기를 투입, 현지 시간으로 3일 오후 3시 50분 승객을 태워 오후 8시 50분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전 6시 5분 도착 예정이던 승객들은 15시간 가까이 늦게 김해공항에 도착하게 됐다.

당시 진에어는 “착륙 후 점검결과 출입문 자체에는 이상이 없었다”며 “출입문이 꽉 닫히지 않고 틈이 생기면서 바람 소리가 났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조사 결과 이날 회항은 출입문 경첩부분의 노후화가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진에어는 여객기 경첩 부품에 결함이 있음에도 정비사가 이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경고등이 부작동한다고 보고 정비 이월처리했다”며 “문을 닫을 때마다 정비사가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승객 75명은 진에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항공기 결함으로 인한 피해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집단소송이었다.

청구금액은 총 2억2천500만원으로 탑승객 1명당 300만원 꼴이었다.

진에어는 회항 직후 승객들에게 숙박시설과 의료실비 제공, 위로금 10만원을 지급했지만 집단소송에 나선 승객들은 보상금이 적다고 보고 소송을 냈다.

한편, 올해 2월에는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던 진에어 여객기 LJ004편의 기체 꼬리 부분에서 연기가 나 출발이 7시간 가량 지연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진에어는 또 최근 4년간 국내선 지연율이 국내 국적사 중 가장 높은 17.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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