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10월 1일부터 0.1%포인트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3.00%(10년)∼3.25%(30년) 금리가 적용되며 전자등기 등을 통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2.90%(10년)∼3.1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단 9월말까지 대출 신청을 마친 고객은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은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 이후 금리를 동결해왔으나 조달비용이 대출금리를 웃도는 역마진 상태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고객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며 “앞으로도 서민층의 상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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