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조약 변경공고, 처분 아냐”…대웅 “항소심서 적극 대응”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종근당이 인지장애개선제인 글리아티린의 대조약 등재를 두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벌인 소송에서 이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종근당의 제품을 대조약으로 선정한데 반발해 대웅제약이 낸 행정심판에서 대웅제약이 이긴 것과 상반된 결과다.

이에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1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종근당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식약처 대조약 변경공고 재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최근 종근당의 손을 들어줬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법원은 ‘대조약 변경공고는 처분이 아니며 대웅제약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도 없다’는 종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종근당이 지난해 1월 글리아티린의 국내 판권을 얻으면서 시작됐다.

글리아티린은 이탈리아 제약사인 이탈파마코가 개발한 인지장애개선제다. 국내에서 연간 300억~6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당초 이 약은 대웅제약이 지난 2000년부터 지난 2015년까지 16년 동안 국내 판권을 갖고 있었으나 이때부터 종근당이 국내 판매를 담당하게 됐다.

이후 종근당은 이탈파마코의 기술을 토대로 ‘종근당 글리아티린’을 출시했으며 대웅제약은 기존에 판매하던 글리아티린의 판매허가도 자진 취하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1월 대웅제약의 글리아티린을 대조약에서 제외했으며 대신 종근당의 제품을 새로 등재했다.

대조약은 식약처가 제네릭 판매허가를 심사할 때 기준으로 삼는 의약품을 말한다. 정부에서 해당 의약품의 효과를 공인한 셈이라 일반적인 경우 비대조약에 비해 처방이 많으며 이로 인해 제약사 영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식약처의 대조약 삭제 절차가 부적절했다며 행정심판을 냈다.

대웅제약은 “현행 대조약 선정기준에는 대조약 지정이나 삭제 시 제조사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의견을 구해야 하는데 식약처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웅제약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식약처는 지난 2월 ‘종근당 글리아티린’을 대조약에서 삭제하고 취소하고 대신 대웅제약의 ‘글리아티린’을 새로운 대조약으로 지정했다.

이에 종근당은 행정심판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이 소송의 최종변론이 마무리된 직후에야 통지받고 보조참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종근당 승소판결 선고 다음날 보조참가를 허가했다”며 “해당 소송에서 반론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결은 부당한 식약처의 대조약 선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법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항소가 결정되면 1심 판결 부당성을 적극 다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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