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시비 지속적으로 불거져...고객 수 정체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발한 케이뱅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후발주자인 카카오뱅크와 비교 실적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추가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유상증자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또 케이뱅크는 전 정권 시절 이뤄진 은행 인가와 관련해서도 불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9월 1주차 기준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일주일 평균 애플리케이션(앱) 접속 고객 수는 카카오뱅크가 350만명인데 반해, 케이뱅크는 4분 1 수준인 82만명에 그쳤다. 카카오뱅크가 대고객 서비스 시작 직후 한달여 가까이 이용자 수 급증을 기록하다 이후 둔화세를 보인 탓에 그나마 양사간 격차가 줄어들었다.

카카오뱅크가 케이뱅크에 비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이유로는 앱의 편리성과 친숙한 플랫폼의 영향 덕분으로 풀이되고 있다.

두 인터넷전문은행간 격차는 당분간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전망 또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찾는 고객 중 상당수가 대출서비스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대출 확대를 위해선 유상증자가 필요한데 이 역시 카카오뱅크가 앞서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는 서비스 시작 직후 고객들이 몰리며 대출금이 증가하자 부피가 큰 주택담보대출을 시작도 하기 전에 발 빠르게 유상증자 계획을 수립했다. 대주주인 한국투자그룹 포함 모든 주주들이 5천억원 규모 출자에 동의한 것으로 현재 카카오뱅크 자본금은 3천억원에서 8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와 달리 케이뱅크는 2천500억원인 자본금을 3천500억원으로 1천억원 늘리는 것조차 버거운 형편이다. 16개 주주사 중 일부가 출자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으로 실권주 발생 시 이를 인수할 주주 또한 마땅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뱅크 주주들이 증자에 소극적인 것은 당초 기대만큼 실적이 나지 않기 때문으로 은산법 규제 속 추가 증자 계획 역시 세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케이뱅크는 출범 직후부터 제기돼 온 불법 인가 의혹에도 시달리고 있다.

지난 13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실련·참여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케이뱅크의 인가 불법성을 지적했다.

전 교수는 “케이뱅크 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자본확충능력 등의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금융위원회의 특혜로 통과했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가 인가받은 배경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은 물론 금융위 모두 인가 과정에 불법성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꾸준한 의혹 제기에 따른 은행 신뢰도 하락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케이뱅크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영업력 확대, 자본확충 모두 쉽지 않은데 국감을 앞두고 인가 불법성마저 재차 불거지는 상황으로 은산법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없다면 케이뱅크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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