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특성상 예금자보호 대상 안돼…이용 주의보 발령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대전'에서 관람객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부스에서 비트코인 경매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대전'에서 관람객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부스에서 비트코인 경매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해외에서 시작된 ‘비트코인’ 열풍이 국내에도 상륙했다. 거래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등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건사고도 속출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비트코인이란 2009년 1월 개발된 세계 최초의 가상화폐를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배경으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정보로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며 교화수단, 회계단위, 가치저장수단 등으로 사용된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에서 올해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키프로스 금융위기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처음 간주됐던 2013년 당시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 1월에 1천달러를 넘어선 비트코인은 5월에 2천달러, 이달에는 3천달러를 연이어 돌파했다.

비트코인은 중국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등에서 투자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가치가 폭등하기 시작했다.

한때 비트코인의 위안화 거래 비중은 90%대를 넘어서기도 했으며 미국에선 지난 3월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 심사를, 일본은 지난 4월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했다.

이처럼 디지털 ‘상품’의 일부로 분류됐던 비트코인이 해외에서 ‘화폐’로 인정받게 되면서 국내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현재 기준 하루 총 1조원을 웃도는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코스닥 시장 거래량의 3분의1수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국내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보관하는 가상통화 발행총액 대비 국내 거래량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해외시장과 비교해 국내 가상통화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는 등 시장과열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선 인기만큼이나 늘어난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내에 가상화폐와 관련된 법적 규제도, 세금도 없어 범죄수단에 활용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국제해킹그룹 ‘아르마다 콜렉티브’가 신한, 우리, KB국민, KEB하나, 농협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과 한국거래소 등에 비트코인을 내놓지 않으면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을 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협박을 당한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IP주소를 차단하거나 우회하는 방식 등으로 대응해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아르마다 콜렉티브’은 실제 금융사를 상대로 사전공격 차원의 디도스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 불안을 키웠다.

이밖에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물이 없는 가상화폐의 특성을 이용한 사기, 보장되지 않은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묻지마 투자'에 끌어들이는 일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비트코인을 포함해 가상통화는 법정통화가 아니므로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세계 어느나라 정부로부터도 보증을 받지 않는다”며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 등에 맡긴 가상통화 계정 잔액도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통화 거래를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어 사기 또는 우발적인 거래로 인한 손실을 복구하기 어렵다”며 “이용자들은 가상통화의 법적지위 및 속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비트코인을 비롯해 가상통화와 관련된 규율근거를 마련하는 등 거래 투명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