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설계와 다른 하자 있어…105억 배상하라”

이병화 두산건설 대표.
이병화 두산건설 대표.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두산건설과 창원시가 하수처리장 하자 손해배상소송 2라운드에 돌입했다.

창원시는 마산합포구 덕동 하수처리장 시공사인 두산건설·현대모비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6일 항소했다.

시공사가 시에 105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 금액이 너무 적다는 이유다.

반면 시공사들도 이 같은 배상금액이 너무 많다며 하루 뒤인 지난 7일 항소했다.

창원시는 지난 1995년 이 하수처리장 2차 확장공사 입찰을 발주해 1997년 이들 회사와 692억원 상당의 시공 계약을 체결했다.

시공사들은 이후 건설에 들어가 지난 2007년 11월 확장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이 공사를 통해 설치한 자동여과장치가 각종 문제를 일으키자 2009년 9월 이후 운영을 중단했다.

앞선 2007년 4월 감리단은 “최종침전지에서 슬러지가 떠올라 자동여과장치의 운전이 원활하지 못하다”며 “자동여과장치의 정상운전시 인가수질 이하로 방류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감리단은 또 2009년 4월에는 “현재 처리되고 있는 하수량은 전체 시설용량 대비 56%로 여과기를 가동해도 여과되지 못해 일부하수가 수로로 직접 방류되고 있고, 역세척시 진동으로 인하여 여과기와 배관의 일부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시는 2010년 9월 기존장비 철거와 재설치공사비를 포함해 175억원을 내라는 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민사6부(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시공사들은 시에 10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여과·역세척 압력에 의해 섬유사의 낱가닥이 부풀리면서 이탈돼 배관을 완전히 막히게 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왔다”며 “여과수가 배출되는 배관·역세척 과정에서 부유물질 배출통로가 막혀 있으면 기능상실에 이르게 된다는 결과도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감정인이 ‘개발과 설계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맞다’고 증언했다”며 “자동여과기에는 설계·시방서와 달리 다양한 하자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이 같은 감정 결과와 현재의 작동 중단 상황 등에 비춰 보면 자동여과설비에는 정해진 성능에 부합하지 않는 하자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시공사들의 배상 금액을 105억원으로 정했다. 시의 운영상 하자가 30%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시는 이 같은 판결 금액이 너무 적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1심 판결금액이 적게 나와 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말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 하수처리장. <사진=연합뉴스>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 하수처리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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