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간 거래량 참혹…인위적 스사트업 육성 한계 지적 잇따라

한국거래소가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만든 ‘KRX 스타트업 마켓(KSM)’ 초기 실행 화면.
한국거래소가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만든 ‘KRX 스타트업 마켓(KSM)’ 초기 실행 화면.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한국거래소가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만든 ‘KRX 스타트업 마켓(KSM)’이 개장 5개월여가 흐른 지금까지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썰렁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KSM은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성장과 주식유통 등을 위한 플랫폼으로 비상장 스타트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전용 장외 시장이다.

사설 장외시장과 달리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간 직접 주문 및 협상이 가능하며 이후 거래 증권사를 통해 현금이체와 주식대체가 진행된다.

22일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KSM이 개장된 이후 주식 거래가 성사된 기업은 셈스게임즈 단 1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4주, 108만원에 그쳤다.

KSM을 통해 유망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상장 전 주식유통을 지원해 투자자로부터 선택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일명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당초 거래소의 포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일각에선 KSM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최근 제도 보완에 팔을 걷어 부쳤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KSM에 더 많은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전매제한 규정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그동안 전문투자자 등에 매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한 증권은 원칙적으로 1년간 전매가 제한됐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자금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KSM에 대해 전매제한 예외 적용을 의결했다. KSM 전매제한 규정 폐지는 증권사 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등록 기업 확대로 시장을 넓혀 KSM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KSM 기업등록 추천을 허용했다.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 후속자금을 유치할 경우 보호예수 적용 기간을 크라우드펀딩 증권발행 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단축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는 이 같은 조치로 KSM의 부흥을 기대하기엔 어렵다고 분석했다. 스타트업 주식에 대한 가치를 시장에서 판단하지 않고 금융당국이 인위적으로 육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스타트업에 있어 KSM은 주식거래 플랫폼보다는 코넥스로 상장하기 위한 중간 단계에 지나지 않고 투자자들의 경우 KSM의 존재를 아예 모르거나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관심을 보이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전매제한 규정 폐지는 의미가 없을뿐더러 등록 기업 추천채널 확대, 보호예수 적용 기간 단축의 경우 지난달부터 적용됐음에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스타트업 육성이라는 단편적 취지만 생각하기 보다는 시장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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