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알림의무 개선 및 건강인 할인특약 활성화 추진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보험업 관련 건강인 보험료 할인제도를 활성화하고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한 보험가입자 알림의무 개선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22일 보험업계 따르면 금감원은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내용을 지난 21일 공개했다.

앞서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 제고 및 금융 선진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총 두 차례에 걸쳐 금융관행 개혁에 나섰으며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개설과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도입 등을 진행한 바 있다.

3차로 추진될 금융관행 개혁 중 보험 관련 사안은 총 5가지로 보험가입자의 알림 의무 개선, 건강인 할인특약 이용률 활성화, 실손보험 가입자 권익 제고, 보험상품 완전판매 문화 정착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보험금 청구 간편화 등이다.

현재 보험계약 전후 보험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알림 의무에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가 고지 및 통지항목을 과도하게 확대 운용하고 알림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치아보험 특화상품의 고지의무를 표준화하고 과도한 고지의무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이를 개선할 방침이다.

건강인 할인특약 활성화는 최근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다. 금연 및 운동 또는 직업 변경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이미 있음에도 홍보 취약 등으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로 금감원은 가입절차 개선 및 안내 강화를 통해 이를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는 단체실손 가입자가 퇴직 후 보장 공백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안이다.

금감원은 개인실손 가입자의 노령기 노후실손의료보험 전환 기회를 부여하고 만성질환자가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용 실손 상품 개발 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오랜 관행이자 악습인 불완전판매 및 분쟁조정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보험업계의 현 영업실태를 확인 후 시정 작업에 나서는 것은 물론 분쟁조정위원회 산하에 ‘의료분쟁전문 소위원회’을 신설키로 했다.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는 여전히 높은 대면청구 비중(46.5%)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금감원은 보험 청구시 제출 서류실태를 파악한 뒤 이를 가급적 표준화·간소화하고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한 보험금 청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개혁 방안 관련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키로 했다.

이밖에 금융사 중심의 대출관행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카드사와 저축은행의 비합리적 고금리 대출관행 등을 시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선 7월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1년 이내 가시적 성과를 거두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금감원 개혁 과제에 대해 구체적 추진 방향이 나와봐야 그에 따른 영향력 분석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 속에서도 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 등이 다이렉트 상품 비중 증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