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위반 급수 급증…투자자들의 시장 불신 팽배

공시의무 위반 현황.<자료=금융감독원>
공시의무 위반 현황.<자료=금융감독원>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금융당국이 공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공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집중 관리에 나선다.

공시 의무를 위반한 기업들로 주식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시장에 대한 불신과 우려감이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2014년 63건에서 2015년 126건, 지난해 185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액 역시 2014년 9억8천만원, 2015년 6억8천만원, 2016년 22억1천만원으로 큰 폭의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적발된 공시 의무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발행공시 위반이 74건(40.0%)로 가장 많았고 주요사항 보고서 위반 54건(29.2%), 정기공시 위반 51건(27.6%)이 뒤를 이었다.

특히 발행공시 위반은 전년(7건) 대비 10배이상 급증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일부 비상장법인이 공모기준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사례가 있었던 점과 조치 기준을 개선해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사례(28건)를 다수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식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의무 위반을 한 기업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은 지난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시장 현실은 공시 의무 위반 행위 관리에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자본시장에 큰 충격과 함께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한미약품 사태’를 비롯한 공시 의무 위반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늑장 공시나 내부자들의 불법행위는 시장 불신으로 이어져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바람직한 시장 조성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먼저 기업의 공시능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신규 공시의무 발생 및 발생가능성 있는 회사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을 거짓기재하거나 누락하는 등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공시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와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이 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주식 거래를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래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공시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연구할 연구용역을 위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주권이 상장폐기 기준에 해당할 때나 주식 병합 또는 분할 등을 위해 주권 제출을 요구할 때, 또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관리를 위해 필요할 때 거래정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를 미리 아는 사람이 있으면 시장에 정보 비대칭성이 생겨 피해를 보는 투자자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거래소는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도 사전에 거래를 정지하고 공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외에 사례가 있어 연구용역을 맡길 때 이런 부분도 연구해 달라고 요청하려고 한다”며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공시의무와 비율 기준 등 중요정보 판단 기준을 재검토하는 것도 연구하기로 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53개, 코스닥시장 32개인 수시공시 항목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라고 할 수 있을지 다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상장사들이 중요하지도 않은 정보를 과도하게 공시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실제로 필요한 공시가 빠져있는 건 아닌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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