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 제재안 의결…영업정지·과징금·대표이사 문책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한화·교보 생명 등 '빅3' 생보사들에 대해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제재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2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보 3사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심의 결과 금감원은 이들 3개사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 1∼3개월, 3억9천만∼8억9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이들 3개사의 대표이사에 대해 주의적 경고 또는 문책경고를 하기로 했으며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책임성에 비례해 주의에서부터 문책까지의 제재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제재안은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확정되고 금융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에 피보험자가 보험사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했음에도 해당 보험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수익자에게 미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회사별 세부 제재안 내용을 살펴보면 삼성생명은 영업정지 3개월, 한화생명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들 3사는 영업정지 기간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삼성과 한화생명은 문책경고를, 교보생명을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이날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모두 주겠다고 밝힌 교보생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다.

교보생명은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있었던 2007년 9월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원금과 지연이자를, 그 이전에는 원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이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 규모는 모두 672억원이다.

주의적 경고는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 내릴 수 있는 5가지 제재(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적 경고, 업무집행 정지, 해임권고) 중 두 번째로 가벼운 처벌이다. 경징계에 해당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문책적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주의적 경고를 받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연임을 할 수 있게 됐다. 신 회장의 임기는 다음달 17일 까지였다.

반면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재선임됐으나 연임하지 못하게 됐다.

한편 금감원의 제재심의 제재안을 받게된 생보 3사는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중징계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사는 제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대응 여부와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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