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서울·부산·광주서 동시다발 수사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사정당국이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리베이트 방지 3법이 시행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 상황이라 혐의가 일부 드러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유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료인 140여명에게 순차적으로 사전처분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앞선 지난해 11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최인석 유유제약 대표 등 유유제약 임원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인석 대표 등 유유제약 임원들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 2015년 12월까지 의약품 판매대행업체를 설립하고 영업사원들에게 허위로 여비·교통비를 주거나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가장해 2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어 지난 3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거래를 유지하는 대가로 병·의원 189곳의 의사와 사무장 등 총 199명에게 9억여원의 리베이트를 건네는 데 비자금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리베이트 수수 의사들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분 내용은 개인별로 경고부터 자격정지 12개월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부산 검찰은 수사 범위를 서울까지 확대해 제약사들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지난 3일 LG화학 생명과학본부(옛 LG생명과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동부지청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의약품 거래내용이 담긴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계자료 등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선 지난 2일과 지난해 12월 29일에는 각각 휴온스와 건강심사평가원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제약회사와 대형 병원 간에 뒷돈을 주고받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값 문제로 건강심사평가원에 금품 로비를 한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부지청은 또 한 제약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부산 모 병원장은 구속기소했다.

이 병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 거래를 유지하고 처방 건수를 높이는 대가로 지난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에서는 경찰의 리베이트 조사가 한창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현재 지역의 한 병원 의사와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들이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이 도매업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2권 분량의 수첩에는 의사와 도매업체 간 리베이트 내용과 공무원들과 만나 식사를 한 내용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에는 내사를 받던 또다른 병원의 원장 B씨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확대 여부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특히 광주경찰청은 리베이트 규모에 대한 수사를 대부분 끝마친 상태라 여기에 연루된 제약사들이 있을 경우 처벌도 예상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과 금액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리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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