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 “토지 보상 전 착공”…법원, 공사중지 가처분 인용

부전~마산 복선전철 노선도. <사진=스마트레일>
부전~마산 복선전철 노선도. <사진=스마트레일>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부산 진구 부전역과 경남 창원시 마산역을 잇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가 토지 보상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민사14부는 부산 진구 개금동 신개금LG아파트 입주민들이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시행사인 스마트레일, 1공구 시공사인 SK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해 말 인용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는 부산 진구 부전동 부전역과 경남 창원시 마산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32.7Km의 복선전철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2015년 11월 착공했으며 오는 2020년 개통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조6천300억원이다. BTL(Build Transfer Lease)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민간자본으로 시설을 건설하고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국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받는 이후 다시 국가에 시설을 임대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다.

SK건설은 삼성물산과 한화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한신공영, 한양 등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이 사업을 따냈으며 이후 시행사인 스마트레일을 세웠다.

이번 가처분은 SK건설이 시공하는 터널공사에서 비롯됐다. SK건설은 이 사업 1공구 시공사로서 지난해 10월부터 신개금LG 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3.87km 길이의 개화터널 굴착(掘鑿) 작업을 시작했다.

개화터널은 부산 진구 개금3동과 사상구를 연결하는 지하터널이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이들 회사가 토지 보상이 완료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며 반발, 가처분을 냈다.

반면 스마트레일은 보상이 협의되는 가운데 입주민들이 가처분을 냈다는 입장이다.

스마트레일 관계자는 “일부러 보상 전에 공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며 “아파트 가구 수가 1천700구가에 이르고 채권자들까지 합치면 총 2천600명이 넘는데 보상 협조 공문을 순차적으로 보내는 와중에 일부 입주민들이 가처분을 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입주민들의 주장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스마트레일과 시설공단은 토지보상법과 철도공사법 등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법원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시설공단은 보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스마트레일과 SK건설은 보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현재 공사가 거의 완료돼 나중에 보상이 되더라도 입주민들의 손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원은 시설공단과 스마트레일, SK건설에 “아파트 지하를 지나는 115m 구간에 대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법원 판결 이후로도 입주민과 시공사 측의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레일 관계자는 “법원은 건축공사만 중단하라고 했으나 입주민들은 공사 전체를 중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서 해결하면 되지만 가처분 판결만을 근거로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아파트 밑을 지나는 터널 굴착 작업은 이미 끝났고 건축공사는 내년 말이나 2018년 초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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