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최대 20% 자기부담금 검토
온라인 영업현장선 이미 판촉 돌입

어린이보호구역<사진=연합>
어린이보호구역<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보험업계가 올해 하반기부터 운전자보험의 보장을 줄이고 본인부담금은 늘리는 내용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상품이 바뀌기 전에 가입을 유도하는 등 절판마케팅이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운전자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주요 담보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최대 20%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 상품은 아니지만 운전자의 주행 중 발생한 사고 등에서 발생하는 법률비용 등을 보장한다.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민식이법’)이 2020년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손보사들은 차량 등록 대수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판촉을 강화해왔다. 실제 지난해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493만건으로 단일 보험 종류 중 가장 많이 판매됐다.

손보사들이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을 벌이면서 형사합의금 보장액 등을 대폭 증액하자 이를 노린 보험사기도 늘어나고 있다.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특약의 최대 보장액은 15년 전 사망 시 3,000만원에서 최근에는 최대 2억원까지 증가했다. 손보업계가 운전자보험에 대한 자기부담금 부과 여부를 저울질하는 것도 이러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2월 운전자보험의 경우 소비자가 실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제한적이라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었다.

최근 영업현장에선 자기부담금 내용을 빌미로 이미 절판마케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실제 블로그 등 SNS를 중심으로 보험모집을 하는 설계사들은 운전자보험 자부담 신설 내용을 담은 기사 링크와 함께 소비자의 가입을 권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아직까지 운전자보험 개정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역시 손보사들의 운전자보험 자부담 마케팅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기부담금 설정과 관련해 보험사의 구체적인 출시계획이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도덕적 해이에 따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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