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3개 선사, 국제중재센터에 중재 요청
선사 “일방적인 건조계약 해지로 손해입어”
한화 “건조대금 미지급으로 해지…잘못 없다”

한화오션이 건조한 쇄빙선 <사진=한화오션>
한화오션이 건조한 쇄빙선 <사진=한화오션>

[현대경제신문 유덕규 기자]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러시아 선사 3곳으로부터 1조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한화오션은 엘릭슨(Elixon), 아조리아(Azoria), 글로리나(Glorina) 등 러시아 선주 3곳이 1조159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에 제기했다고 지난달 31일 공시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2020년 10월에 이들 3개 선사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쇄빙선 3척을 수주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한화오션은 이들 선사와의 계약을 모두 해지했다.

이들 선사가 건조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선사들은 한화오션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이번에 중재를 신청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건조대금이 들어와야 하는데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계약서에 근거해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선주가 협상력 강화 등을 위해 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는 계약서대로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