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련 법안 개정안 연내 입법 추진
디지털 형태 증권 자산 제도권 편입 계획
신한·대신 협업과 인수로 시장 선점 나서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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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최윤석 기자] 금융당국은 부동산, 미술품, 음악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을 디지털화한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의 발행·유통체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전면 허용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큰 증권(STO Security Token Offering) 발행과 유통 사업 선점을 위한 증권업계 경쟁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자본시장법 규율 내 STO 전면 허용나선 금융당국

​5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규율 내 토큰 발행·유통·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공개했다.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에 따라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 및 유통 관련한 계좌관리기관과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동산이나 음악저작권 등의 권리를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었다면 형태와 상관없이 증권으로 해석돼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다.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 즉 비트코인과 같은 경우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따라 규율체계가 마련된다.

이번 금융위가 허용을 밝힌 분야는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된 증권이다. 금융위는 최근 조각투자 등과 관련해 발행 수요가 있는 투자계약증권이나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유통에 대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규율을 마련해 제도권 내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디지털형태로 유통 중인 자산이 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증권 규제를 준수할 책임은 토큰 증권을 발행·유통·취급하려는 당사자에게 귀속되며 정부 규제 대상이 된다.

증권성 판단 근거는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사업의 운영성과에 따른 배당권 또는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다. 이에 따라 현재 증권업계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음악저작 수익권 형태나 한우와 부동산, 고가 미술품 같은 실물 형태의 자산의 거래에서의 수익 분배권 유통이 이에 해당한다.

토큰 발행과 계좌 관리 업무는 금융당국이 계좌 관리와 유통에 필요한 신뢰성·전문성·안정성 등을 고려해 선정할 수 있는 규율이 마련될 예정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행인도 일반 증권 시장에서 상장하는 것과 동일하게 증권사 등을 통해서 발행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을 거래하는 KRX 디지털 증권 시장 개설할 계획으로 기존 주식거래와 같이 토큰 발행인의 건전성, 발행 규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요건과 중요정보 공시 등 제도를 마련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블록체인 활용한 다양한 권리를 사업자가 직접 토큰증권 형태로 손쉽게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위는 상반기 중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 안에 수용하는 내용의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가시화된 제도권 안착 증권업계도 사업 추진에 분주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제도 마련이 가시화됨에 따라 STO사업을 추진 중에 있던 각 증권사들도 사업 선점을 위한 움직임에 분주하다.

신한투자증권은 6일 STO 얼라이언스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STO얼라이언스를 통해 토큰 증권의 이점을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토큰 증권 발행 및 거래를 위한 표준 설정과 사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STO얼라이언스는 회원 기업들 간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토큰 증권 발행에 관련된 비용을 절감하고 토큰 증권의 유통 솔루션까지 지원한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 컨설팅 및 연동 지원, 국내외 회원사들 간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예정되어 있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부장은 "토큰 증권 얼라이언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디지털자산 투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신한투자증권은 업권에 관계없이 STO 얼라이언스와 신선한 도전을 함께 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기업과의 협업 이외에 조각투자업체를 통한 시장 선점에 나선 경우도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카사코리아 지분 과반수 매입을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알려졌다. 경영권을 포함한 과반 지분 인수 협상금액이 3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고 이달 중 인수 계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카사코리아는 부동산을 직접 사지 않아도 조각 투자처럼 부동산 지분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수익증권 플랫폼이다. 특정 부동산을 수익 증권으로 나눠 거래소에서 상장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카사코리아는 유수 증권과의 협업과 사업 혁신성으로 주목받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자금 모집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수합병(M&A) 매물로 나왔다.

금융당국의 STO 발행을 허용과 제도 마련으로 대신증권은 카사코리아 인수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확보할 것을 기대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몇년 간에 걸친 사업다각화 일환으로 이번 카사코리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부동산 자회사와 시너지가 나는 쪽으로 유연하게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KB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들도 올해 내 STO 플랫폼 출시를 위해 준비 중이다. KB증권은 작년 11월 토큰증권 플랫폼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개발하고 주요 기능 테스트를 마쳤고 키움증권은 작년 7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 기업 뮤직카우와 저작권 자산의 수익권 유동화 관련 상호 협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같은 증권업계의 움직임에 전문가들은 시장 선점을 위한 선의의 경쟁과 사업 활성화를 기대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관련 활동이 다소 위축될 수 있지만 연말 이후 제도가 구체화될 경우 오히려 디지털 자산 관련 신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발표시 적용 범위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증권형 토큰이 금융권의 제도 안으로 편입되면 오히려 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며 "증권사들도 상품 개발에 나서는 등 향후 시장 선점에 적극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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