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형사재판 열려
첫 공판준비기일…최지성 등 피고인 모두 혐의 부인
삼성 측 변호인 “구체적인 의견 차후 의견서로 제출”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일가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삼성웰스토리, 삼성웰스토리 박모 상무 등에 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2일 열었다.

이날 피고 측 변호인들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구체적인 의견은 차후에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전 실장이 2013~2020년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사의 사내급식물량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박 상무는 2017년 9~10월 삼성웰스토리 지원팀 소속 직원들이 ‘일감 몰아주기, 내부거래, 수의계약, 이익률 보전’ 등 키워드가 포함된 파일을 영구 삭제하게 하고 2018년 7월 직원들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게 한 후 디가우징(하드디스크 데이터를 자력으로 지우는 것)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다.

삼성웰스토리는 과거 삼성에버랜드 산하 급식사업부였다. 옛 삼성에버랜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꼽혔던 곳이다.

2013년 12월 삼성웰스토리가 별도법인으로 독립했지만 삼성에버랜드의 완전자화사로 유지됐다.

이후 삼성에버랜드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과 합쳐져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한 축이 됐다. 현재는 삼성그룹의 신수종사업 담당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기도 하다.

이 거래로 삼성웰스토리는 매출 2조5951억원에 영업이익 3426억원 상당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삼성웰스토리의 전체 매출에서 이들 4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8.8%(2013~2019년 기준)에 달했다.

이에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6월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 미전실은 2012년 10월 삼성웰스토리 최적이익 확보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당시 삼성전자 직원들의 급식 품질 불만이 급증하자 식재료비 추가 투입으로 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이 기존 22%에서 15% 수준으로 급감해서다.

최지성 당시 미전실장은 이듬해인 2013년 2월 웰스토리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 지급,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을 골자로 한 계약구조 변경안을 보고받고 최종 확정했다. 이는 이부진 당시 에버랜드 전략 사장에게도 보고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실상 이재용 일가 회사인 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전부 몰아준 것”이라며 “이런 계약방식은 동종업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웰스토리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검찰도 이들을 기소하며 삼성웰스토리가 삼성그룹 계열사들과 수의계약을 하고 대규모 급식 거래를 해 안정적인 매출과 높은 이익을 올리면서 사실상 사업 위험이 제거된 상태에서 사업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두 달 후인 4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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