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배타적사용권 해제…타 손보사 합류

DB손해보험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보장 범위<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보장 범위<사진=DB손해보험>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지난해 DB손해보험이 내놨던 운전자보험 특약이 손보업계 전반으로 퍼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보장 강화를 통해 신규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보장을 경쟁적으로 높이는 등 지나친 출혈경쟁으로 손해율 악화 및 보험사기 등에 악용될 우려도 적지 않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이달부터 기존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 운전자보험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 출시했다.

이 상품은 기존 '변호사선임비용'에서 보장받을 수 있었던 보장에 더해 경찰조사 후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했으며 피해자 상해급수에 따라 차등 보장한다.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2주 이상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 보장 가능한 '자동차사고상해진단(2주 이상)'도 신설했다. '골절부목치료비', '내측상과염진단비(골프엘보우)', '외측상과염진단비(테니스엘보우)' 등 레저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상해 보장도 새롭게 탑재했다.

이번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지난해 10월 DB손해보험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얻었던 바 있다.

DB손보의 상품은 약식기소나 불기소 단계는 물론 경찰조사(불송치)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비용도 보장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구속 또는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됐을 때 그리고 약식기소 후 재판이 진행될 때에만 보장했다. 보장 금액 또한 타인 사망이나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지난달 독점판매기간 종료로 손보사들이 동일 상품을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달 말 해당 상품 개정에 나섰고 현대해상도 이달 중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보장 금액을 높이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당장 매출이 급증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20년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치사·상의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인해 마케팅 및 보장이 강화되면서 손보사들의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는 2019년 358만5,233건에서 552만 9,148건으로 크게 늘어나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러한 특약이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사고 발생시 손해율이 치솟을 수 있고 보험가입자와 변호사가 모의해 보험금을 나누는 사기 행각도 벌어질 수 있어서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은 안정적인 손해율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효자상품으로 꼽힌다"면서도 “보장금액을 높이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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