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임직원 비리 숨기고 방송 재승인받아
정부, 2차에 걸쳐 방송정지 처분…롯데, 소송 제기
1~2심서 정부 승소…법원 “조직적으로 비리 은폐”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롯데홈쇼핑이 임직원의 비리를 숨겨 TV홈쇼핑 방송 재허가를 받은 것을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맞붙은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온다.

이 소송에서 과기정통부가 이기면 롯데홈쇼핑은 6개월 간 새벽시간대에 홈쇼핑 방송을 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특별1부는 롯데홈쇼핑이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이번달 30일 내릴 예정이다.

이 소송은 롯데홈쇼핑이 홈쇼핑 재허가를 받기 위해 임직원들의 비리를 숨겨 시작됐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4월 홈쇼핑 사업을 재승인 받았다. 홈쇼핑은 정부 허가사업으로 홈쇼핑업체가 5년마다 정부의 재승인 심사를 받아 통과해야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공공기관 기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당시 홈쇼핑사업을 관할하던 미래창조과학부가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고의로 임원 비리사실 일부를 누락시켰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롯데홈쇼핑이 전현직 임원들의 범죄 혐의가 기재된 2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배임수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와 이모 전 롯데홈쇼핑 생활부문장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결론이었다.

당시 신 전 대표의 경우 납품업자로부터 홈쇼핑에서 유리한 방송시간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고 방송 횟수도 늘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상태였다.

이 전 생활부문장은 홈쇼핑 벤더업체 운영자로부터 9억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으나 미래부는 이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또 미래부의 재승인 심사위원회에는 과거 롯데홈쇼핑에서 강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교수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리는 재승인 거부나 조건부 재승인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부실한 서류 점검으로 롯데홈쇼핑은 재승인을 따냈고 감사원 지적을 받은 미래부는 2016년 5월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프라임시간대인 오전·오후 8~11시에 방송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유료방송 역사상 첫 송출 중단 조치였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미래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법원은 “사업계획서에 임직원 범죄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재승인은 인정되나 위반의 경위·정도 등에 비해 처분이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정부는 롯데홈쇼핑에 새로운 제재를 내렸다. 6개월 동안 새벽시간대인 오전 2~8시에 방송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롯데홈쇼핑은 이번에도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11부는 지난 2020년 10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롯데홈쇼핑은 1차 사업계획서 작성 당시부터 임직원의 범죄 행위가 감점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표이사의 주관하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은폐 행위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감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임직원의 재판 과정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법률적 위험이 있는 것을 정면으로 지적받았는데도 시정이 없었다”며 “재승인 심사의 가장 중요한 자료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사실관계를 은폐·왜곡했다”고 비판했다.

2심의 결과도 같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지난 1월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새벽시간대 업무정지가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계량경제 분석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오전 2~8시는 (롯데홈쇼핑의) 직접적 영업손실이나 피해가 가장 적고 파급효과 역시 가장 적은 시간대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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