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재안서 상가 분쟁 조항 구체화·수정

둔촌주공 현장 전경. <사진=연합>
둔촌주공 현장 전경.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공사 중단된 지 118일 만에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재개 방안에 최종적으로 합의하며 공사 재개에 청신호가 켜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양측은 전날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서울시 중재안을 바탕으로 그간 핵심 쟁점이었던 '상가 분쟁'과 관련한 조항의 문구를 구체화해 일부 수정했다. 이에 서울시가 마련했던 9개 쟁점 사항에 양측이 모두 합의하면서 중단됐던 공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말 첫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이견을 조율했다.

양측은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과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조합원 분양, 설계·계약 변경, 검증, 총회 의결, 공사 재개, 합의문의 효력과 위반 시 책임 등 8개 쟁점 사항에 합의했다.

다만, 상가 조합이 한 차례 바뀌고 건설사업관리(PM) 회사의 계약 무효화로 파생된 상가 문제는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조합 집행부가 오는 15일까지 현 상가대표단체(통합상가위원회)와 옛 상가 PM사인 리츠인홀딩스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통합상가위의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나서면서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한 바 있다.

사업의 지분 96%를 가진 아파트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승인 취소와 해지된 PM 계약서 원상회복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합의문에는 "조합은 2022년 4월 15일 이전까지 시공사업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리츠인홀딩스)간 분쟁(PM사 상가 유치권 행사 포함)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합의로 오는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기간도 6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지난 4일 시공단과 대주단에 사업비 대출 기간 연장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고, 시공단은 지난 9일 대주단에 대출 기간 6개월 연장을 요청했다.

여기에다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라는 구체적인 성과물까지 나오면서 대주단이 대출 기간 연장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조합은 오는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 개최, 11월 일반분양 승인 신청, 12월 관리처분 총회 개최를 계획 중이다. 공사 재개에 따라 내년 1월 일반분양 역시 가능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상으로 대단지인 둔촌주공 공급이 정상화 될 시 강남권 입주 물량도 늘어나 분양시장뿐만 아니라 인근 전·월세 시장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을 조기에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강동구청장에게 분양 및 인허가 절차 등을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 밝힌 가운데 4,700가구의 둔촌주공 일반분양 물량이 예정대로 내년 1월 분양이 이뤄진다면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