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준수 권고
일부 보험사, 보장 한도 5,000만원까지 상향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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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보험사들의 암보험 판매 경쟁으로 유사암 보장금액이 급격히 커지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은 최근 암보험 가입한도 설정 시 보험업법과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험사들에게 발송했다.

유사암에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등이 있다. 일반암과 비교해 치료비가 저렴하고 완치율도 높아 일반암 보험보다 진단비가 낮게 책정된다. 예컨대 일반암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면 유사암은 500만~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하지만 최근 보험시장에서 유사암의 보험가입 한도가 통상적인 소득보장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보험업법과 보험사기예방모범규준(모범규준)에는 질병의 진단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자의 치료비·요양비·통상 소득보장 지원 등을 목적으로 보장 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일반암 보장 중심의 암보험 시장이 정체되자 유사암 보장금액을 확대한 상품을 통한 마케팅에 나섰다. 시장에서 보장금액을 늘린 상품이 인기를 끌자 다른 보험사들도 유사암 보장금액을 높인 상품을 출시했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지난 4월 유사암 가입금액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하자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 등도 지난 5월부터 유사암 가입금액 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렸다.

해당 보험사들이 유사암 가입금액 한도를 5,000만원까지 올린 건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당시 보험사들은 판매 경쟁을 위해 유사암 담보의 가입금액을 상향하며 출혈경쟁을 벌였다.

한편,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보험업계도 현재의 유사암 경쟁이 과열됐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금감원장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도 유사암 과열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사암 담보의 가입금액이 클수록 보험사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늘고 가입자 역시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당국도 아직은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보험사들의 경쟁이 더 심화될 경우 더 강력한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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