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업단, 중재안 수용 불가 입장 밝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현장에 공사 중단 현수막이 걸린 모습. <사진=시공사업단 관계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현장에 공사 중단 현수막이 걸린 모습. <사진=시공사업단 관계자>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중단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내놓은 중재안에 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측이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공사 지연에 따른 서울 지역 주택공급 일정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중단 관련 조합과 시공단 양측에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 조합은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시공단은 거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중재안을 통해 갈등의 핵심으로 지목된 공사비 증액계약과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의 유·무효에 대해 더는 논하지 않고 변경계약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3조2000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하라고 조합에 권고했다.

시공단에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및 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30일 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조합에 분양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과 품질 확보를 위한 공사 기간 연장, 공사 중단·재개 등에 따른 손실 등을 수용하고 시공단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올해 4월 처리한 계약 무효 총회 또한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이를 전제로 시공단 역시 조합의 이주비 등 사업비 지원에 협조토록 요구했다. 

아울러 향후 추가로 불거질 갈등에 대비, 조합 총회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전권을 위임하고 양측이 사업대행자의 판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중재안에 포함시켰다. 

서울시 중재안에 대해 조합은 전체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나 시동단은 공사 재개에 앞서 조합의 소송 취하 및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취소를 재취소하는 총회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분양 모집공고를 통한 입주 일정 확정이 선행돼 공사 재개의 근거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조합의 자재 승인 지연으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과 그로 인한 추가 공사비 등의 사항도 계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공단은 서울시가 중재안에서 제시한 LH나 SH공사로 사업 전권 위임 결정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서울시 중재 시도 불발에 따라 공사 중단 사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강남권 주택 공급 공급 일정에도 대대적인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 우려 중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공사업단이 타워크레인 철거를 잠시 보류한 만큼 조율 여지는 충분하다”며 “대단지인 둔촌주공 공급이 장기화되면 강남권 입주 물량도 줄어들어 분양 시장뿐만 아니라 인근 전·월세 시장도 불안정해질 수 있고 일반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협상에 나서 원활한 공사 진행을 이어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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