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현 금융부 기자
임대현 금융부 기자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최근 사망보험금을 노린 ‘가평 계곡 살인 사건’으로 인해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에 대한 피해와 더불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금전적 피해를 입히게 된다.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으로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보험료 인상 요인을 불러 일으키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다. 지난 2017년(7,302억원)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전체 적발금액의 60.3%(5,713억원)로 가장 많고 ‘고의사고’ 16.7%(1,576억원), ‘허위사고’ 15.0%(1,41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 조작은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과장청구 19.5%,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 16.5%, 음주무면허 운전 11.3%, 고지의무위반 11.1% 순이다.

이처럼 보험사기의 수법이 갈수록 치밀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 안팎으로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지난 2016년 일반 사기죄보다 형량이 높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도입됐으나 업계에선 보험사기 기소율이 10%도 되지 않을만큼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실제 계곡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의 경우도 지난 2019년 6월 30일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2년 9개월만인 지난 19일에서야 구속됐다.

지난 1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만 21대 국회에서 총 4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 통과는 묘연한 상황이다.

의료계는 의료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과잉처벌을 우려하고 보건당국도 일반 행정부처인 금융위에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가 포함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자의 이권 다툼으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동안 제2, 제3의 이은해·김현수는 계속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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