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행정소송 상고 기각돼
과징금 58억서 25억으로 줄어
자기자본 대비 15.05% 수준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GC녹십자엠에스가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 입찰을 담합해 과징금 25억원을 내게 됐다.

녹십자엠에스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5억2300만원 재부과 통지서를 수령했다”며 “납부 고지서 내용에 따라 기일에 맞춰 납부할 예정”이라고 지난 25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과징금은 녹십자엠에스의 자기자본 대비 15.05%에 해당하며, 당초 공정위가 처음 부과했던 58억원의 30% 수준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 7월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6억9800만원(녹십자엠에스 58억원, 태창산업 18억원)을 부과하고 녹십자엠에스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1년에 공고된 대한적십자사 혈액백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 방식이 최저가 입찰제(1개 업체 100% 납품)에서 희망 수량 입찰제로 변경되면서 담합을 시작했다.

변경된 선정 방식으로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하는 전체 혈액백 물량을 생산하지 못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해 원하는 물량을 낙찰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자 가격 경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 담합한 것이다.

양사는 입찰 이전에 7대 3의 비율로 예정 수량을 배분하고 입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15개 혈액원을 9대 6(2011년 입찰), 10대 5(2013·2015년 입찰)로 나눠 입찰에 참여하기도 했다.

사전에 합의된 대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은 99% 이상이라는 높은 입찰률로 각각 70%, 30%의 물량을 낙찰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녹십자엠에스는 공정위의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결과는 사실상의 패소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2011년 입찰 방식이 변경되자 두 업체는 수익성 악화를 회피하는 동시에 종전과 같은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입찰 가격과 수량을 합의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2015년 입찰에 관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업체의 공동행위는 지속해서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 가격 경쟁을 회피하려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두 업체의 연장 계약은 담합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이와 관련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녹십자엠에스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 4월 기각됐다. 

한편, 녹십자엠에스는 지난해 5월 혈액백사업부문을 국내 중소기업에 매각했다. 공정위가 내년 1월까지 2년간 녹십자엠에스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려 매출 영위가 어렵게 되자 매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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